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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1인 25만 원, 우리 집은 얼마 받을까?

by 쉬운생활 설명서 2026. 10. 18.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집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동절기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초 요약|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 동절기 지원금액: 1인 254,500원 ~ 4인 이상 599,300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세대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동절기): 요금차감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겨울철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70대 할머니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연간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위 금액은 한 달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한 해 총 지원금액입니다.

둘째,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원 서류를 살펴보는 40대 딸



3.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②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있는 할아버지와 엄마, 두 아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 2026년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는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챙겨 가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어르신



5. 동절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신청합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할 수 있지만, 동절기에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구분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이런 집에 맞아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집 등유·LPG·연탄을 주로 쓰는 집
사용 에너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방법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카드로 직접 결제
동절기 시작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10월 3일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처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이라면 요금차감이 편하고, 기름보일러를 쓰는 주택이라면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를 사는 방식이 맞습니다.

신청한 뒤에도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사이의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Q.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대상인가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입니다.

특히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12월 31일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평일 9시~18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